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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생계유지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빈곤층 교육비를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서비스 내용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 1회)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입학금‧수업료
‑ 지원대상 : 고등학생(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및 특성화고등학교 포함)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포함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입학금・수업료 지급
‑ 지원내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신규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학년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입학금은 수급자가 최초 입학 시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학 중 자퇴 등의 사유로
재입학하는 경우라도 입학금은 동일한 수급자에게 2회 지급하지 않음
- 학교에서는 재입학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의 경우 이전학교에서 입학금을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수혜 방지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 예시)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수급 결정 및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청은 학교로
8~11월 수업료를 지급하고, 학교는 8월 학비를 수급자에게 환급 (수급자가 8월 학비를
기 납부한 경우)
○ 교과서비 *교과서는 1~2월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배부
‑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지원 내용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16년까지 일정금액(’16년 기준 부교재비 포함 131,300원)을 지급하였으나,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선납하는 경제적 부담 및 행정적 불편을 경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대금 미납으로 인한 학교의 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 방식 변경
‑ 지원 방법 :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하되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학생들과 구별 없이 배부하고, 학년 초에 교육청에서 학교로 수급자의
교과서대금을 일괄 지급
※ 수급자가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전학 후 수급자가 되는 경우 전출교에 기 납부한 교과서대금을 전입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는 수급자 전용계좌에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의 경우 학교로 직접 지급
- 학교 별 교과서 배부시기에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교과서를 지급
* 수급자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학교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학교에서 수급자에게 환급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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