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 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이러한 방식은 정책 사각 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영역별 복지 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
청년월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현급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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