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서비스로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에서 중증장애아동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중증 장애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기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입니다. 지원내용 치과치료가 필요한 의료비로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치료 가능 병원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입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서 종결 보고서, 의사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여 치매에 대한 검사비 부담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서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에 대해 모든것을 알려드리는 복지맘입니다. 올해 2월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만 5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정책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당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또는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신분지원합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에서는 이번에 지원사업을 실시 하여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나이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수급자중 만 65 미만의 경우 특히 치아상태가 나빠져도 전액 본임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운영하는 국사사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이빈다. 의료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국가유공자 2. 차상위계층 3.장애인 4. 한부모가족 5.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 법정 차상위계층 등 좀더 상세 설명하자면 국가유공자: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재산,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차상위계층: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해당 지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 신체, 지체, 정신적인 장애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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