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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복지

서울시 저출생 대책,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급 발표

복지를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복지맘 2023. 4. 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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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에 태어난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5세 이상 산모의 양수검사 수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국 합계출산율(0.7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서울의 출산율(0.59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가족의 산후조리비를 포함해 총 2136억원을 투입하는 '오세훈 저출산 대책 2부'를 11일 발표했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소득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두 통합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고령화에 따른 산후조리비 부담이 커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6개 산후조리원에서 2~3주를 보내는 데 평균 41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김 원장은 "비용 지원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산모도우미 서비스, 한약재 등 조리원 비용 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결제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신생아 수(약 4만2500명)를 감안하면 연간 약 4만2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4년간 산후조리에 71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을 지불합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양수검사 등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첫째 아이의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 시는 소득에 따라 50~100%의 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대중교통비와 자가용 연료비를 기차 요금을 포함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 예산은 2026년까지 213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산후조리 지원금 710억 원, 임산부 교통비 887억 원, 둘째 출산을 위한 응급처치비 81억 원 등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난임 지원과 냉동란 시술 등 '출산 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오세훈의 첫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계란동결비 지원(최대 200만원), 다태아 안전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1차 대책에 책정된 예산은 4년간 2122억 원입니다. 이번 대책을 포함해 총 42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또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출산·육아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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