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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운영하는 국사사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이빈다.
의료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 국가유공자
2. 차상위계층
3.장애인
4. 한부모가족
5.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 법정 차상위계층 등
좀더 상세 설명하자면
- 국가유공자: 국가의 안전과 발전에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서 재산,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 차상위계층: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해당 지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장애인: 신체, 지체, 정신적인 장애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록을 받은 경우
- 한부모가족: 부모 중 한명이 사망, 실종, 이혼등으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 법정차상위계층: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이지만 차상위계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의 대상자 외에도 만 6세이하아동,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 일부 대상자도 의료급여 대상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대상자의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 내역에 따라 일부 비용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아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간략한 설명입니다.
1. 건강보험료 면제
- 의료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됩니다.
2.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병원 진료비 외에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 검사비, 치료재료 등도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또는 감면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급여비 지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에게 요양급여비를 지원합니다.
4. 보조기구 지원
-보조기구가 필요한 환자에게 보조기구 대여 또는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포스팅은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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