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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실시

복지를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복지맘 2023. 3.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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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에 대해 모든것을 알려드리는 복지맘입니다.


올해 2월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만 5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 임플란트 본임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정책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당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또는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하신분지원합니다.

하지만 종로구청에서는 이번에 지원사업을 실시 하여
나이를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나이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수급자중 만 65 미만의 경우 특히 치아상태가 나빠져도 전액 본임부담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종로구에서 이번에 잘 반영해서 지원사업을 한것 같네요.

하지만 이 사업은 종로구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모든 만 55세 이상의 수급자분이 혜택을 보는건 아니구요
의료급여 관할 행정동이 종로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점점 다른 시군구에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2. 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횟수는요?

 

  • 틀니는 동일부위 동일 종류의 경우 7년에 1번씩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는 평생동안 2개가 급여 적용이 되게 합니다.


3.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요
기존 지원은

틀니의 경우
1종 대상자는 급여 비용 총액의 5%를 본인 부담하여야 했고
2종 대상자는 급여 비용 총액의 15%를 본인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1종 대상자는 급여 비용 총액의 20%를 본인 부담하여야 했고
2종 대상자는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본인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

치과치료는 비용이 틀니의 경우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만큼 본인금액이 5%라도
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아주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인해 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4.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만 55세 이상의 수급자 분이시라면 먼저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지원 정책 내용과 신청서는  아래 파일로 확인가능합니다.

결재문서본문 (1).pdf
0.41MB
지원신청서(신청인용).hwpx
0.01MB



이상으로 저소득층 틀니, 임플란드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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