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의 진행을 완화하여 치매에 대한 검사비 부담와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서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만 60세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
근로자가 업무중에 다친 사고는 산재보험이 보장해 주지만 업무외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수 없게 된 경우는 따로 회사에서 병가를 신청해야합니다. 복지가 좋은 회사는 며칠간의 유급 휴가가 지원되겠지만 여의치 찮은 사업장의 경우 퇴사를 해야하거나 무급으로 병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근로자를 위하여 이번에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지만 여러군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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