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생계유지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빈곤층 교육비를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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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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