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산부와 출산가정 지원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책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된 지원책은 4만 2천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지원 (신규) 서울시에서는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건강복지부의 조사 결과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이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쌍둥이 출산 시 200만 원, 세 쌍둥이 출산 시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산후..
서울시는 9월에 태어난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35세 이상 산모의 양수검사 수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전국 합계출산율(0.7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서울의 출산율(0.59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든 가족의 산후조리비를 포함해 총 2136억원을 투입하는 '오세훈 저출산 대책 2부'를 11일 발표했습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소득이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두 통합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고령화에 따른 산후조리비 부담이 커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맞벌이를 하는데 아직 어린이집은 보낼수 없을때! 아니면 대기중에 있을때! 또는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막막하셨죠? 육아 도우미가 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력기준은 ..
복지로에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한 출산혜택 - 기저귀 바우처 아기를 낳으면 매달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르자면 분유, 기저귀 이두개가 아닐까 합니다. 옷이야 자주 빨아 입히면 되고 육아템이야 몸으로 때울수 있는데 기저귀와 분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기저귀는 신생아때는 수시로 싸기도 하고 피부가 예민한 아가들은 수시로 갈아줘야 하기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맞벌이에서 육아휴직으로 반 외벌이로 변경되는 가정들에게는 특히 더 큰 비용으로 느껴질텐데요.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들을 위한 출산 혜택이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기저귀 바우처가 뭔가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기 출산 후 0개월에서 24개월까지 기저귀 구매비용을 일정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비용은 2..
- 출산혜택
- 산후조리비지원
- 임산부검사지원
- 비정규직근로자지원
- 고위험임산부검사비지원
- 임산부돌봄
- 도시락신청
- 고령임산부지원
- CU도시락할인
- 에너지바우처신청
- 씨유할인신청
- 맞벌인편의점할인
- GS도시락할인
- 서울여행바우처
- 서울시저출산대책
- 저소득층지원
- 서울행복여행
- 오아이스마켓할인
- 어려운사연
- 식물이죽어갈때
- 공공예약서비스
- 반려식물병원
- 여행비지원사업
- 월세지원
- 서울시출산혜택
- 서울시출산대책
- 돌봄비
- 임부검사지원
- 서울시여행비지원
- 식물살리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