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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 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이러한
방식은 정책 사각 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영역별 복지 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 보다 종합적 맥락에서 수급자의
생활 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상자별·급여별 단계적
폐지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그동안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비수급 사각지대*가 발생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기피,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현실적 부양 곤란 등
- 이에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부양의무자 요건 규정을 변경 및 삭제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기초생활보장법상 30대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민등록(거주지)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가구분리가 아님) 안에서 청년들의 별도계좌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 변경되는 사항임
2.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으이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4.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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