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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복지를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복지맘 2023. 3.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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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현급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 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

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1.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 소 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2.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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