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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인 자활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
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1 대상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활사업에 참여
하여야 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됨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음(조건부과유예자)
※ 조건부과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2 지자체 부서별 업무 처리
◦ 업무처리 유관 부서: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기초생활보장팀 보장결정
◦ 부서별 업무 범위
‑ 통합조사관리팀 :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전출입 통보
‑ 기초생활보장팀:보장결정, 통지(조건부수급자 결정통지 포함)
‑ 자활고용지원팀: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에 대한 자활지원계획 수립,
참여 관리, 평가 및 사후관리
3 신규수급자 선정 관리
◦ 신규 수급자는(선정과 동시에 조건부과 여부 결정・통보) 최초 선정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ʻʻ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에 참여 의무ˮ 및 ʻʻ상담불응시 조건불이행
으로 생계급여 중지ˮ를 통보하여야 함
[서식 1호 공통서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통보서(뒷면 조건부수급자 통지내역)
4 조건부과유예자의 선정
◦ 전산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 결과로 조건부과 여부 판단.
단, 기존조사 결과 및 전산조회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조건이행 기준
◦ 사업별 조건이행 기준
‑ 자활기업․자활근로 : 주 22시간 이상 참여
(최소 주 3일(1일 6시간 이상) 또는 주 4일 22시간 이상 참여)
※ 근로유지형, 시간제 사업단 참여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인정
※ 단, 동·하절기에 지자체 승인에 따른 단축근무를 실시할 경우 조건이행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3일/19시간)
※ 각 사업별 초과근무 시간은 제외함
※ 예산 등 사업실시기관의 사정으로 조건이행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기간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시된 사업
기간을 모두 참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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