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복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에너지 바우처 간단 신청 방법!

복지를 더욱 쉽게 알려드리는 복지맘 2023. 4. 2. 00:39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사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1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및 교육급여 : ‘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 용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24,100원 167,400원  222,700원  291,8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53,700원 211,600원  288,200원 385,3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 가능

 

 

신청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지원기간

ㅇ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ㅇ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되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