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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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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부터 장애인분들이 전국의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전에는 장애인분의 거주지역의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전국의 버스요금도 유료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금융기능이 없는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나뉘며,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이전의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자동으로 전국 호환 교통기능이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에서만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됩니다.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개선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월 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되며,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되므로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4월~7월)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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