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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침입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겨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1인가구는 증가하고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수는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의 폭력범죄 피해율 또한 전국 비해율의 약 3배 정도로 아주 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즉, 1인 점포 그리고 스토킹 범죄 등 안전 취약계증을 대상으로 각족 범죄를 예방 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인가구 안심홈 세트, 1인 점보 안심 비상벨등 안심 물품등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23년 1월 ~ 12월
사업대상: 서울 25개 자치구
지원대상: 서울시 1인 가구, 여성 1인점포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지원 내용: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범죄 예방 안전 장치 제공
세부 지원 내용
1인가구 '안심홈 세트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임차주택 거주 여성 1인가구 등
-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 포함
※ 주거침입 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ㅇ 지원기준 : 주거 지역 및 형태, 임차보증금 등 고려하여 선정
- 임차보증금 기준은 자치구별 전월세 가격 등 현황을 반영하여 설정
ㅇ 지원내용 : 스마트초인종, 호신용 경보기 등 범죄예방 보안장치 제공
1인점포 ‘안심비상벨’
ㅇ 지원대상 : 관내 1인점주 운영 소규모 점포(네일샵, 미용실, 공인중개업소 등)
ㅇ 지원기준 : 임대료, 영업장 규모, 범죄 취약지역 해당 여부 등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내용 :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설치·지원
-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시스템과 연계된 CCTV 모니터링 및 긴급출동 지원
※ 연계방법 : 비상벨 신호 전송 →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 경찰출동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긴급지원
ㅇ 지원대상 : 스토킹·데이트 폭력 범죄피해 대상자 등
- 배정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스토킹 피해예방 물품을 지원하되, 자치구별 여건 반영하여 세부 사업 간 예산비율 조정 가능(‘안심홈세트’ 등 구비 자체 사업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 한도 제한 제외)
※ 연초 市에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 간 예산비율 변경 시, 市에 통보
ㅇ 지원기준 : 경찰서 연계 및 추천을 통한 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①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② 범죄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이 추천한 자(관할 경찰서 공문 접수 등)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자치구별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결정한 자
* 경찰서 사건 접수 후 피해당사자 직접 발급 가능
ㅇ 지원내용 : 필수품목 확대 구성·지원(음성인식 무선 비상벨 추가)
- 1인점포에 지원되던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을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게도 지원
- 스토킹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주된 행위 유형 중 하나인 주거침입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 생활공간 보안 강화를 위한 물품 등으로 구성
- 현관 부착형 제품 외 휴대용 제품 희망하는 경우 호루라기 등 교체 지원
※ 귀가 전후 주거공간 내 침입상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용품 등으로 구성하되, 경찰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피해자 가구 특성에 맞는 물품 지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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