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만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개별 급여로 독립 -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 급여 체계로 지원되는 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잃는 이러한 방식은 정책 사각 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각각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활영역별 복지 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관부처인 양곡할인은 매월 정부양곡을 기초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쌀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부양곡을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및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가구입니다. 이는 수급자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는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복지용 쌀을 할인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부담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을 개인부담합니다.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단,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에너지바우처는 사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하며 전자바우처 형태로 1년 주기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또는 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및 교육급여 : ‘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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