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생계유지가 힘들고 생활이 어려운데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도록 빈곤층 교육비를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청년월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현급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맞벌이를 하는데 아직 어린이집은 보낼수 없을때! 아니면 대기중에 있을때! 또는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때 막막하셨죠? 육아 도우미가 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은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력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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