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청년월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현급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금융복지
2023. 3. 3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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